'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 절반이 갑작스런 은퇴에 내몰릴 경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실직이나 은퇴로 총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시금만 받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54%에 달했다.

나머지 납부기간을 채운 베이비붐 세대의 78%도 최저임금(2012년 기준 95만 7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월수령액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