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재테크 전략을 가장 신경써서 짜야 한다. 세제혜택이 새로 주어지거나 없어지는 상품이 많아 재테크 전략 수립 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어떤 내용 포함됐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 입장에서 ‘2012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절세혜택이 있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물가채)가 대표적이다. 물가채의 경우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것도 악재다. 과세대상은 금융소득 연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 4만9000여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건전한 장기투자문화 육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립식 펀드투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내년에 설정되는 주식 비중 40% 이상 장기적립식 펀드가 대상이다. 총급여는 공무원 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연금, 기타 근무에 대한 대가의 총합을 말한다. 종합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뜻한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까지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3년 만에 부활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비과세 재산형성(재형)저축에 해외펀드가 포함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설정된 해외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감안해 새롭게 재테크 전략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적극 가입하라는 것이다.

경기둔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원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숫자도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꼽는 투자유망 상품은 한·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혜택이 계속 주어질 브라질채권, 2014년 말까지는 절세혜택이 부여되는 물가연동국채(물가채)와 인프라펀드 등이다. 조원희 대우증권 PB클래스 서울파이낸스센터 1센터장은 “최근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금융투자상품이 바로 물가채, 브라질국채, 인프라펀드 같은 절세혜택이 유지될 상품들”이라며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절세를 위해 펀드에 장기투자를 할 경우 적절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우선 코스피200 등 벤치마크를 과거 5년 이상 꾸준히 앞서온 운용사의 대표상품을 고르는 게 한 방법이다.

상품별로는 액티브펀드보다 인덱스펀드에 가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승장에서 초과수익을 내는 데에는 액티브펀드보다 불리한 점이 있지만, 분산투자에 따른 손실방어 효과가 커 장기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인덱스주식코스피200’형의 최근 5년간 수익률(지난 16일 기준)은 21.70%로, 같은 기간 ‘액티브주식일반’형의 수익률(8.93%)을 크게 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실현 시점을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운데에는 예금 등 은행상품과 달리 수익실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있다.

가입 시 정해진 요건이 충촉되면 수익이 실현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품에 거액을 ‘몰빵’해 한꺼번에 수익이 실현되면, 낮아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돼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영흔 우리투자증권 대치WMC 부장은 “ELS의 경우 월지급식, 채권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복리채보다 3, 6개월에 한 번 수익이 지급되는 이표채에 투자해 수익실현 시점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