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담했던 김모 사장은 2007년 가입한 중국 펀드와 국내 펀드 때문에 고민이 많다. 중국 펀드의 수익률은 금융위기를 맞은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내 펀드는 어느 정도 회복되나 싶더니 유럽위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매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손해보고 있는 펀드와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주가지수가 가입 당시만큼 오르지 않는 이상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 불편하다면 그 펀드와 주식을 자녀 증여의 기회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요즘 같은 자산 하락기에 증여하면 증여 가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펀드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으로 평가된다. 상장 주식이라면 평가 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증여 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펀드라면 평가기준일 하루의 기준가격만 보면 되겠지만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 후에도 2개월간 주가흐름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펀드나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확인할 점들이 있다. 먼저 증여 공제에 대한 활용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10년을 합산해서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급적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라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누진세율 특성상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다.

세 번째는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큰 것부터 우선 증여하라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펀드와 주식 중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는 자산부터 우선 증여하는 게 중요하다.

저평가된 펀드나 주식의 증여는 펀드나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을 분산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준금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속세 절세도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펀드나 주식 증여 때 단순히 명의로 바꾼다고 증여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근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