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중화동에서 2년째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훈(50)입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와 2010년 7월29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본부로부터 2012년 6월19일자로 가맹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종료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가맹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2012년 7월29일자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계약 갱신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통지를 구두로 전달받은 것입니다.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에 손해를 주거나 계약사항을 불이행한 적이 없는 만큼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갱신거절 통지에 따를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한 가맹본부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와 가맹점사업자로서 계약갱신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에 관해서도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상호 의존성과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의 갱신요구권과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살펴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한 기간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맹본부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으로는 서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로 해도 무방하지만 갱신요구를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이 인정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셋째,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이 밖에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시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계약의 자동갱신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해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의 자동갱신이 제한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치킨전문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의 갱신거절 사유를 들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사업법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방법 및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공정위 산하의 분쟁조정 기구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강창동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최정환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