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 - 新재테크 전략] 즉시연금 등 한시 비과세 상품에 눈 돌려야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매기는 쪽으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재테크 환경이 확 달라졌다. 보통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소유자를 일컫는 ‘슈퍼리치’는 물론 은퇴생활자들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처지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의 프라이빗센터(PB)엔 9일 재테크 재설계를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종일 쏟아졌다.

◆전문가들 “종합과세 가급적 피해야”

[달라지는 세제 - 新재테크 전략] 즉시연금 등 한시 비과세 상품에 눈 돌려야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낮춰지는 만큼 자산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응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장은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예·적금만으로 재테크 계획을 짜선 답이 안 나온다”며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다면 금융자산을 최대한 가족에 분산해 종합과세 대상액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개정 세법에서도 부부간에는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비과세 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저축성보험이나 즉시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브라질 채권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대한생명 강남FA센터장은 “요즘엔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워낙 면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사전증여 등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전했다.

◆연내 즉시연금 가입하면 비과세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상품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 중인 즉시연금이다. 연내 가입하기만 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즉시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다.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형’,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등이다. 이 중 확정형과 상속형 가입자는 내년부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신형 계약자(만 55세 이상 조건)도 5.5%의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20년짜리 확정형 즉시연금(적용금리 연 4.6% 가정)에 2억원을 넣을 경우 연내 계약하면 매달 약 122만원씩 받지만 내년에 맡기면 10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즉시연금의 경우 적용금리가 당장은 높지만, 추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1개월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라며 “고금리로 계약을 유치한 보험사들이 1~2년 후부터 역마진을 이유로 금리를 대폭 낮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사들 “비과세 계속 유지해야”

보험회사들은 세법 개정안이 은퇴자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실수익률이 떨어져 가입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중도해지가 아예 안 되거나 해지 땐 불이익이 큰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부 그런 행태가 있더라도 2억~3억원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해 가입할 때만 과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이 중산층의 은퇴생활을 돕는 금융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 A사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판매한 즉시연금(3949건)을 분석해보면 1억원 이하가 전체의 62.6%(2472건)를 차지한다. 1억~3억원은 985건으로 25%다. 전체의 87.6%가 3억원 이하라는 얘기다. 10억원 넘게 즉시연금에 넣은 경우는 0.7%(29건)에 불과하다.

■ 즉시연금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그 다음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보험상품. 수수료는 총액의 4~7%로 대개 가입 첫 달에만 낸다. 적용금리는 현재 연 4.5~4.9% 선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