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신부 폭행 논란' 이어 이번엔 바퀴벌레?
지난 2월 '임신부 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채선당이 이번에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채선당에 따르면 한 고객은 샤브샤브를 먹던 중 손톱크기의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3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고객은 지난 16일 채선당 봉천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며 점주를 찾았다. 당시 신혼여행 중이었던 점주를 대신해 직원들이 사과를 하고 음식값을 받지 않았지만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 고객은 18일 본사 수퍼바이저와 통화하면서 피해보상액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봉천점 담당 수퍼바이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점주와 고객을 중재하고 있지만 보상액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30만원, 고객은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면서 "임신부 폭행설에 이어 이번 사건도 일이 커지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고객의 불만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본사 납품한 물류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이미 매장의 해충방지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다" 며 "가맹점주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선당은 한 고객이 "임신부인데 채선당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 등에 올려 곤욕을 겪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고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채선당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회사는 '제2의 임신부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월부터 '가맹점 본사 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고객불만을 본사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바퀴벌레 사건은 고객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 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