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조하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단가인하 등 공동의 협력 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경영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도입한 기업은 28개에 그치고 있다.

홍 장관은 “이 법은 사전에 계약한 뒤 금전적으로 완전히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까지를 성과공유제로 명시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권장사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달 중순부터 법 이행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의 취지에 맞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특히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이룬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도 두기로 했다. 사전계약서와 이행 상황, 최종 성과 등을 이곳에서 신고받아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공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매기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향후 정부 조달 입찰 과정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도식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나누라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거래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단순한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이익을 본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며 “정당한 경영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