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터넷 재판 당한 채선당
샤부샤부전문점 프랜차이즈 채선당이 파렴치한 식당으로 낙인 찍히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난 17일 밤 임신부 유모씨(33)가 채선당 천안 불당점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 베이비’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그는 트위터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씨의 글은 네티즌의 ‘펌질’(인터넷 글을 퍼나르는 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다음날 채선당은 하루종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채선당 측은 그러나 지난 22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매장을 계약 해지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19일 경찰 조사에서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유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었다고 채선당 측은 전했다. 오히려 유씨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물론, 머리채를 잡고 배를 찼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채선당 종업원은 폭행죄로 맞고소했다.

유씨가 거짓말쟁이인지, 채선당이 직원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도덕한 기업인지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 채선당이 확인한 CCTV는 옆 가게에서 매장 외부를 찍은 것이다. 매장 내부를 찍은 CCTV는 없어 채선당의 주장처럼 종업원이 되레 폭행을 당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종업원에게 임신한 배를 가격당했다는 유씨의 얘기도 마찬가지다. 사실이 아닌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만 나온 상태다.

그런데도 채선당을 향한 비난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빠른 정보 전달이 특징인 SNS가 기폭제가 됐다. 인터넷 포털에서 불매운동도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폭행사건을 기정사실화한 채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 채선당 관계자는 “SNS를 통해 빠르게 소문이 퍼지면서 본사는 물론 다른 가맹점주들에게까지도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며 “경찰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다리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SNS를 통한 ‘인터넷 여론재판’ 탓에 채선당 가맹점주 270여명과 종업원 2000여명이 ‘도매금’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커보인다.

조미현 생활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