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한 번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