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인순이, 가수 최성수 부부 사기혐의로 고소 ㆍ하이닉스 "120억 달러 손해배상 가능성 불식" ㆍ경기도, `때리는 교사보다 맞는 교사 많아` ㆍ[포토]터프한 텍사스 `김 여사`, 차 타고 다이빙 ㆍ[포토]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