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와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 등 13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택배회사에 사실상 전속돼 있는 택배기사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에 대한 보수액 기준과 보험료 액수는 실태 조사를 거쳐 제도 시행 이전에 따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3만여명의 택배기사와 10만여명의 퀵서비스 기사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연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