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며 가급적 올해안에 모든 사업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시정 기회를 주고 2회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2회 10만원,3회 15만원으로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하고,특수 건강진단은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 한 차례 건강진단을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업장 2만여곳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서울 A업체는 근로자 5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6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인천 B업체는 근로자 38명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48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뤄지는 만큼 연말까지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문 정책관은 “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