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용해로 가스집합용접장치 등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제조업종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