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전·현직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청학연대 전직 간부인 배모씨와 현직 간부인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남북교류협력이란 명목으로 국내에서 동조자들을 규합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