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지난해 3월 인수한 이월드(옛 우방랜드)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30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9일 이월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C&한강랜드의 유상 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월드가 C&한강랜드의 50.42%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직후 최대주주(우방랜드) 동의 없이 C&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