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존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의 금융자료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한층 강해진 공동조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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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 · 반으로 갈린 가운데 찬성 147표,반대 55표,무효 36표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지 2년여 만이다.

한은법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물가안정에 한정된 설립 목적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기시 한은이 긴급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한은이 자료를 요구하는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업종까지 확대해 저축은행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한은의 공동조사 요구시 금융당국이 1개월 이내에 응하도록 해 공동조사권을 강화했다. 이전에도 한은이 공동조사권을 갖고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한은이 국내 금융상황과 거시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