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지만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제233회 임시회에 서울시장 대행업무를 맡아 참석한 권영규 행정부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현행대로 유지할 뿐이며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위한게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예산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아니면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명화 시의원은 "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 결과를 더이상 무시하지말고 지난 1월 대법원에 냈던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송취하와 함께 시의회가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