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 경기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차량들이 불어난 물에 침수되거나 토사에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약 6000대가 넘는 차량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다. 피해액도 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작년 9월의 태풍 곤파스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어떻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풍수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차량가액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파손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등록 때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발생한 피해 등 운전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피해는 보상 불가능하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차량운행 중 침수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삼성화재에서는 침수피해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유예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유예된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3개월(2012년 12월) 이내에 납입하면 된다.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각 지점,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