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과 시ㆍ도교육청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직원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지방공무원ㆍ공공기관 비리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규정상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금 등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A씨는 금고은행에서 여행경비 200만원을 받아 5일간 홍콩 여행을 다녀오고 이를 출장으로 처리했다. 경북대 5ㆍ6급 직원 4명은 카드사와 은행에서 350만원씩 받아 연가로 처리하고 8일간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이처럼 지난 200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등 27개 교육기관 소속 직원 122명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대 모 단과대 부학장이 지난 2009년 금고은행에서 전년도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이를 직원격려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 6개 교육기관에서 기프트카드 1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이들에 대해 해당 기관별로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된 인천시의 송도국제도시 내 부도호텔 매입과 관련,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8년 11월 안상수 전(前)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 축전행사 전에 준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 호텔을 488억원에 매입했다. 그 결과 부도 위기 상황에 있던 A사를 손해 없이 회생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했으며 이 때문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0월 현재 이자비용만 2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