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중 오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고 관련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