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1000만원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창업투자사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대주주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주주가 창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투사 등록이 취소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창투사 관리 · 감독 강화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규정에 대주주 요건과 부당행위 방지 항목을 신설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사실이 없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말아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 허가 ·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 앞으로 이 같은 항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에 취득 주식을 처분토록 시정조치된다. 이에 따라 현재 횡령혐의로 기소된 J창투사 대주주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B창투사의 대주주는 형이 확정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대주주의 창투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된다.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거나 투자활동,조합 운영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창투사 등록이 취소되고 대주주는 형사처벌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조합 업무 운용 상황에 대한 검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창투사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청은 또 대주주가 비등기 임원 상태로 회장,고문 등에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들을 임원에 등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창투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등록취소의 2단계에서 주의,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등록취소의 5단계로 세분화되고 별도의 과징금제도도 도입된다. 처분 대상은 회사에서 개인으로 확대했다. 법령 위반 임직원은 해임권과 정직,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 벤처투자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 완화 항목도 포함됐다. 창투사의 해외투자시 국내 기업의 선투자의무(10%)와 해외투자 한도(40%)가 폐지된다. 또 모태펀드 출자조합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에서 대표 펀드매니저 경력 요건이 제외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