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학자금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학자금 펀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 펀드는 최소 투자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불입 기간 중 매년 불입금의 5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불입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향후 대학 등록금 납입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한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학자금 펀드의 적립 원금 및 운용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8세 이후에만 돈을 찾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을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저축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 부처와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모여 학자금 펀드 도입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