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그린푸드존'내 업소에서 지켜야할 위생기준 발표
[사회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관리된다.

먼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 등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하여 판매해야하며 조리식품에 대해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해야한다.

두번째로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는 학교매점은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 설치와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 또는 TV 등을 설치 하고 무표시 제품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강조해야한다.

또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학교 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운영하여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 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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