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 `주의' 또는 `직무정지'..현대캐피탈 `기관경고'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한 제재수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태영 현대카드 겸 현대캐피탈 사장은 `직무정지'와 `경고' 사이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내규를 위반한 사항을 적발, 징계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일단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이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최고경영자(CEO)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경고 이하 가운데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현대캐피탈 사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 임원은 3년간 될 수 없다.

`주의적 경고'는 별다른 신분상 제재가 없다.

금융권에선 뚜렷한 책임이 밝혀지지 않은 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문책 경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누구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징계를 건의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과 달리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대캐피탈 정보기술(IT)·보안 담당 임직원 10명 안팎이 징계 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캐피탈과 별도의 서버를 운영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8월까지 이번 사건의 징계 대상과 강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이 서버접속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소홀하고 고객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됐다고 지난달 중간발표를 통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koman@yna.co.kr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