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복지부에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 1차분 제출

대한약사회가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 등 20가지 성분의 전문의약품 400여종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0가지 성분 479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 1차분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 전문약에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 비만치료제 제니칼(성분명 오르리스타트 120㎎), 히아레인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인공누액, 변비약 모니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즈), 잔탁과 큐란(성분명 라니티딘 75㎎) 등 위산과다(속쓰림)약 등이 포함됐다.

2009년을 기준으로 총 479개 품목 가운데 195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있지만 나머지 284개 품목은 생산 실적이 없다.

약사회는 "이들 성분의 경우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이들 일반약 전환대상 성분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약국이라는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내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험재정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영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비아그라(25mg)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를 검토했으나 오남용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번 신청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일반약 전환 대상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사회는 이날 제출한 20개 성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반약 전환 대상 성분을 추가로 선정해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학적 측면에서 의약외품 전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약사회 일반약 전환 요구 대상 전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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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성분명 │ 대표제품명 │ 품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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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보노르게스트│ 노레보원 │ 4 │
│ │ 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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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오르리스타트 │ 제니칼 │ 5(1) │
│ │ 120m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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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옥시테트라사이│ 테라마이신안연고 │ 1 │
│ │클린염산염+폴 │ │ │
│ │ 리믹신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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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클로람페니콜 │ 옵티클점안액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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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히알루론산나트│ 히아레인점안액 │ 34(15) │
│ │ 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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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아젤라스틴 │아제란점안액/아젭틴비액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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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데소니드 │ 풀미코트비액 │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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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플루티카손 │ 후릭소나제코약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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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로라타딘 │ 클라리틴정 │ 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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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펙소페나딘 │ 알레그라정 │ 18(12) │
│ │ 120m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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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디클로페낙 │ 디페인정 │ 61(56) │
│ │ 25m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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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아모롤핀 │ 로세릴네일라카 │ 1 │
│ │ ├────────────┼───────┤
│ │ │ 로세릴크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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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클로베타손 │ 유모베이트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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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락툴로오즈 │ 모니락시럽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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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시메티딘 200mg│ 타가메트정 │ 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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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니자티딘 75mg │ 자니틴정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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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라니티딘 75mg │ 잔탁, 큐란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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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오메프라졸 │ 오엠피정 │ 64(29) │
│ │ 20m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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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란소프라졸 │ 란스톤캡슐 │ 29(23) │
│ │ 15m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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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판토프라졸 │ 판토라인정 │ 18(9) │
├────────┼───────┼────────────┼───────┤
│ 계 │ │ │ 479(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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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수 : 195품목
※ 품목수중 ( )는 2009년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