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상 지급..부채 등 사생활이 원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조원 박모(49)씨의 자살 원인에 대해 10일 회사 측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측은 박씨 사망 이후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조가 박씨의 자살원인을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가동을 이틀째 중단하자 적극적인 해명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현대차는 박씨의 자살 원인과 관련해 "타임오프제와 노조탄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가 현재 노조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사측은 박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안전위원회 소속 대의원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 신분으로 노동안전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4월1일부로 233명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했을 때도 박씨는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는 최근까지 박씨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오히려 "(박씨의) 급여가 압류상태로 현재까지 50%만 수령하고 있었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씨가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노조는 대책위를 꾸려 사측에 ▲산재에 준하는 처우 ▲미망인 취업 ▲유서상 실명거론자 처벌 ▲공장장 공개사과 ▲조합활동 보장 등 5개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