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중국인 덩모씨와의 ‘상하이 스캔들’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정기 전(前) 상하이 총영사가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김씨는 “논란이 된 덩씨와 함께 찍은 사진 중 자료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일부분은 촬영일자와 시간이 조작된 자료”라며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해임 결정을 내렸고,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해임처분당할만큼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덩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일도 거의 없고 덩씨에게 넘긴 자료는 단순 협조를 요청하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유출된 대외 정보는 나를 통해 덩씨가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영사들이 등신명과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그 사실이 교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영사들의 사생활 문제로 총영사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김씨를 포함한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 덩모씨와 부적절한 스캔들에 휘말리고,국내 유력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덩씨에게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김씨가 갖고 있던 자료로 확인되면서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외교통상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앞서 김씨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공개했다”며 덩씨의 남편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