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 "김치 판매는 계약 위반…이미지 타격 입었다"
이영애 김치 출시와 관련 이영애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대장금 이영애 김치' 및 산삼이 출시되며 '장금이 김치로 세계를 겨냥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중견 가수 위일청이 지난 2008년 설립한 유기농 친환경 김치업체 일청명가(一淸名家)는 최근 이영애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27일 법무법인을 통해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영애는 대장금김치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적시돼있다.

이어 "이영애 씨는 ‘일청명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C 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에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C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영애 대리인은 이번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최고의 모델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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