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육 관련 의무를 다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보육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576곳 중 340곳(59%)이 관련 의무를 이행, 의무이행률이 전년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보육 의무이행률은 2008년 49.3%에서 2009년 53.3%로 상승한 바 있다. 의무이행 대상은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의무이행 방법별로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179곳으로 전년에 견줘 23곳 늘었다. 보육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126곳, 위탁 보육을 한 사업장은 35곳으로 각각 32곳과 4곳 증가했다. 직장보육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의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44.9%), 재정부담(19.5%), 부지확보 곤란(15.7%)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려고 보육시설 설치 관련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80만원) 지원도 늘렸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면 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로 확대했다. 또 직장보육시설을 새로 지을 때 융자를 통해 지원했던 방침을 바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