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업계 소식통은 11일 "애플과 구글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에 일부 검색엔진만 탑재해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NHN과 다음은 구글과 애플의 이런 행태에 대해 12일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쓰는 대다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엔진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해 국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애플 아이폰도 검색엔진을 제한하기는 마찬가지다. 작년에 나온 아이폰3GS에는 구글 야후 등 2개 검색엔진이 탑재돼 있고,최신 아이폰4에는 구글,야후,빙(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 검색엔진만 탑재돼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한국산 검색엔진은 선택할 수도 없다.

구글과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검색엔진 선택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만,다른 회사로부터 이를 이유로 제소당하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야후,빙 등 3대 검색엔진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 불만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네이버 다음 등 국산 검색엔진을 선호해 선택권 제한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한국 인터넷(웹) 검색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에도 못 미쳐 하위권을 맴돌지만 모바일 검색에서는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한 덕에 다음을 제치고 네이버와 선두를 다투고 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