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고 경영진들의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명 say on pay)을 3대 2로 통과시켰다.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상세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3년에 1번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투표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투표의 구속력 여부와 투표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 측은 임원보수 인상 강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SEC는 다만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 이하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선 2년 간 이 규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또 ‘황금낙하산’ 관련 지급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임원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에 거액을 보상받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황금낙하산에 대한 주주투표는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가 안되는 기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 캐슬린 케이지와 트로이 패리데스 위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2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규정에서 면제돼야 한다”며 규정 채택에 반대했다.케이지 위원은 “우리는 상장기업들에 대해 가장 부담스러운 규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