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업체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구매한 물품에 판매세를 부과토록하는 법안이 또 제출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1일 “낸시 스키너(민주) 주 하원의원이 최근 온라인 구매 판매세 부과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3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09년 캘리포니아에선 비슷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신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지사 대변인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 법원이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온 만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주에 있는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약 10%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책 등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서점체인 반즈앤드노블의 진 드펠리스 부사장은 “반즈앤드노블은 아마존 등에 비해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며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100개 이상의 점포에서 납부한 판매세만 4500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