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후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된 갈등이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보통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걸려 있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중기청은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특례를 시행하고,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하는 등 발 빠르게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이 제한되는 동시에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자율조정 촉진을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