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의 전통문화가 힘을 잃으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종로구는 화랑 표구점 필방 등의 문화지구 권장 업종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종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지방세인 재산세의 50% 감면 연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화랑 표구 등을 권장 업종으로,전통찻집을 준권장 업종으로 정해 권장 업종 가게가 입주하면 건물주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줘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종로구는 또 문화지구에 걸맞지 않은 유해업종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서울시에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유해 업종 단속 규정과 벌과금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인사동 문화지구 활성화 종합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우선 보행자와 관광객들이 오가는 데 방해가 되는 판매대와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낙원상가 옆길과 남인사마당앞 등 두 곳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76개 노점을 이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197개 돌방석도 정비해 12개소로 옮겨 재배치하기로 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인사동 문화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상권에 걸맞은 업종이 모일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인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