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평가된 4,5급 고위 간부 8명을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경종이자 공직사회 쇄신의 계기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2007년 처음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일부 공무원들을 퇴출시킨 바 있지만 중앙 부처로는 공무원 강제 퇴출이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혁신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공무원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관행을 깨고 나선 고용노동부의 결단이 전 중앙부처로 확산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동안 정권 때마다 초기에는 정부조직 혁신과 무능 공무원 정리에 나섰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공무원 사회가 신분보장의 특권을 누려온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의 경우 퇴출시킬 수 있다고 엄연히 규정돼 있지만 무능 공무원들이 버젓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정부 부처마다 솎아내야 할 인력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잉여인력들을 교육, 공공기관 파견 등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무원 사회를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 해당 부처가 잉여인력들을 계속 끌고 가는 구조에서는 부처의 끝없는 조직 확장,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욕구를 떨쳐내기 어렵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들도 무능인력 퇴출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개혁이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인사쇄신이 필요하고,중앙부처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정부 혁신의 기폭제가 되려면 하위급 공무원까지 대상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각 부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노력하는지를 정부부처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