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가 궁금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늘의 의뢰인 김소연씨는 점포가 가건물이여서 불안한 마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의 궁금증은 바로 사업자등록 절차와 그에 따른 영수증들을 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이다.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상담사는 ‘마이파트너스'의 백준규 세무사.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전 자신의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백준규 세무사 010-4311-3369 김형배기자 hb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