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으로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 ELS 시세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권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2005년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판매한 ELS입니다. 그런데 대우증권은 중간평가일에 삼성SDI 주식 13만주를 대량 매도했고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모씨 등 투자자 2명은 2억7천여만원 규모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기초자산 대량 매도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으며 이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ELS 관련 소송은 봇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나승철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 "이번 판결은 법원이 증권사의 ELS 시세조작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어서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캐나다 RBC은행,프랑스 BNP파리바 등 국내외 4개 금융사를 ELS 수익률 조작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번 판결로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동일한 대우증권 ELS 상품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끕니다. 당시 윤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만큼 증권업계는 상급심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