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오픈 프라이스'] (1) 定價와 판매가 20%이상 벌어져
오픈프라이스(판매가격 표시)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권장(희망) 소비자가격 대신 실제 팔리는 가격을 판매가로 써놓게 해 소비자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되는 대상은 권장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간의 차이가 커 권장가격이 유명무실해진 품목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권장 가격과 판매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공시를 통해 오픈프라이스 대상 품목을 고시한 뒤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제품 겉면에 권장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99년 9월 신사정장 여성정장 아동복 운동복 등 의류와 TV VCR 유선전화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첫 시행됐으며,2000년 8월 냉장고와 에어컨 카세트 등 주요 가전제품과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등으로 확대됐다. 2004년부터는 청소기 컴퓨터 전자레인지 책상 소파 장롱 등 10개가 추가돼 모두 32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7월부터는 모두 247개 품목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가공식품 분야의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이 대표적이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남녀정장 외에 스웨터 양말 잠옷 장갑 등 의류 분야의 243개 전 품목이 추가됐다. 특히 라면(개당),빙과류 · 아이스크림(각각 10㎖),초코파이(10g) 등은 판매가격은 물론 단위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 가격은 통상 제조업체들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해서 가격을 낮춰 팔기 때문에 허위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면 불공정행위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