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온 대부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청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77만여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장모(31세)씨를 적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장씨는 대부중개업 사무실과 PC방 등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캐피탈 상담원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일천만원 당일 승인 가능하신 고객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평균 18,000건씩 전송해 82명에게 2억 9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5백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스팸 전송에 사용된 아이디와 회신용 전화번호는 장씨가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 임의로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