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 높아”

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활용하는 정치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실제 트위터가 이번 지방선거운동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그 열기는 상당히 식어버렸고 이에 따라 이런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트위터는 2006년 미국에서 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40글자 이내의 단문 블로그로 정의된다.

국내에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트위터에 접속해 다수의 글을 읽고 또 다수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며 그 후 세계 주요국 선거에서 트위터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 범위'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당시 발표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받은 팔로어(follower)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Retweet)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선거운동 수단으로 트위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규제 찬성 측, "허위사실 등이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트위터의 확산 속도나 파급력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기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트위터를 이용한 정보교환의 즉시성과 실시간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이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이유로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유명인의 트위터는 대중매체 못지않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천안함 침몰 당시 모 방송사 앵커가 트위터를 통해 틈틈히 사건 관련 소식을 전했으나 개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어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져 나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트위터가 일방적인 선거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상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곳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쌍방향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다.

트위터를 일방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결코 트위터를 통해 표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직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자율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 규제 반대 측,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트위터 사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선관위 발표가 있고 나서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전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들과 트위터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청구인단은 "의사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해야 한다"며 선관위 규제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을 개정해 트위터 등 SNS를 선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에는 선관위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선관위 측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석을 내놓았을 뿐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도 수년 전부터 해왔다. "고 밝혔다.

트위터 규제의 근거가 된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에 관한 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법규해석과의 한 사무관은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도 후보자나그 정책을 알 수 있게 해 '돈 안 드는 선거' 구현에 최적인 수단이다.

선거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책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법 개정 시급

새로운 매체인 트위터 확산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고 가는 수 많은 정보 중 선거 관련 내용만을 차단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타당하지도 않다.

더욱이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선관위조차 현행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위터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해당 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이다.

결론은 선거법 관련 조항을 하루속히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트위터뿐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정보 교환 매체가 등장하는 세상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용어풀이

◆팔로어

트위터는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어(follower)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팔로잉은 다른 사람의 글을 받아보겠다는 일종의 구독신청이고 팔로잉을 통해 나는 내가 구독신청한 사람에게는 팔로어가 된다.

반대로 나의 글을 누군가가 받아 보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람은 나를 팔로잉 하는 나의 팔로어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의 팔로어라고해서 내가 반드시 상대방을 팔로잉할 필요는 없다.

트위터에 가입해 접속하면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과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의 숫자가 표시된다.

양쪽의 숫자가 모두 많을 수록 내가 접하는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내가 쓴 글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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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4월22일자A18면

대검찰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트위터(140자 이내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서비스) 등을 이용한 여론몰이를 신종선거 범죄로 간주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지검·지청공안 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들이 참석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일까지 선거사건 집중관리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선박회사 대표인이모씨(51)는 지난 달부터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십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가입 해지된 전화회선 2000여개를 재 개통해 선거 운동원 휴대전화로 착신한 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정당 경선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안모씨(51),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올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온라인 홍보업체사장김모씨(35)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불법시위와 정치파업에 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논의됐다.

또 선거범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예외 없이 몰수·추징 하기로 했다.


이고운 한국경제신문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