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다음달 30일부터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심 운행이 허용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학교 특성별로 교육 과정의 자율화가 본격 실시되며 예비군 훈련비도 오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전기자동차가 시속 60㎞ 이내의 도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산 저속 전기차가 개발돼 시판을 앞두고 있으나 막상 운행을 하려니 규제가 많아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최고 속도가 60㎞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흐름 등을 고려해 지정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최고 시속 60㎞ 이내 도로만 가능한 관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되는 대신 주로 도심에서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CT&T 등에서 시판되는 저속 전기차는 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 및 백화점과 할인점 쇼핑 등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저속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는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일반 자동차의 도로를 모두 개방하면 차량 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최고 속도 60㎞ 이내 구간만 허용했다"면서 "따라서 전기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3월 2일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민 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입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고 고교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가 가능해진다.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이 없어진다.

초.중학교에만 적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도 3월 2일부터 유치원과 고교 과정까지 확대돼 올해에만 총 8천500여명이 혜택을 입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에 특수학급 800여개를 증설하고 보육시설 700여개를 확대운영해 장애아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 장애가 있는 고교 입학생 5천여명, 유치원 입학생 3천50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 과태료가 고액이라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감안해 3월 10일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월 2일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인상된다.

현재 4천원씩 지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는 5천원으로 오르며, 일반훈련 실비도 현재 7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실화된다.

3월부터 부대의 개별 입영대상자에 대해 차량 편의가 제공되며 장병 1인 1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위탁 검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