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 노동관계법과 예산부수 법안 12개를 처리한 뒤 국회는 완전히 휴업 상태다. 지난해 12월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는 내일까지이지만 몸싸움과 강행처리로 어렵사리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외유에 나섰거나 계획중인 이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휴가 분위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당초 1월8일까지로 잡았던 회기일정을 내팽개칠 만큼 지금이 한가한 상황인가는 의원들이 반성해볼 대목이다. 무엇보다 연말의 극한대치로 심의조차 못한 법률안이 산적(山積)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수 있도록 행정 규제를 푸는 것이 법개정 취지인데 기어코 해를 넘겼다. 국회에 제출된 게 지난해 4월이었으니 8개월간 도무지 뭘 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보험사에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보험법이나 은행경영의 구조개선과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은행법은 2008년 말에 제출된 것이다. 천연가스 도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이나 기업이 부동산외 재고자산이나 원료도 조달자금의 담보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동산채권담보법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여야가 다시 부딪치기라도 하면 이들 법안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에 연초 시간적으로,쟁점으로 서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자면서도 정작 기업의 관심사는 돌아보지도 않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점에서 과반수의 여당의 분발이 좀더 절실한 시점이다. 국정의 한 축을 직접 책임지는 게 여당 아닌가.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지금 정부가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며,민생경제에 절실한 입법지원은 또 무엇인지 적극 파악해 국회의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휴식과 여유를 즐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점거농성에다 오로지 4대강예산에만 매달려 전체를 보지 못한 데 대한 여론의 질책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일상적 궤도로 들어서면 여론의 잣대와 기대치는 달라진다. 과반수 여당의 정책적 책무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