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감면조례 개정 안해..1천억원대 과세 전망

인천공항 개항 후 8년여간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세 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하면서 공사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구세(區稅)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공항공사는 중구로부터 세금 감면 조례를 적용받아 보유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50%씩 감면 받았지만,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도 중구가 조례 개정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지방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는 2010년도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2000년 공항 개항을 앞두고 중구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등이 국가 기간사업의 대표격인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중구는 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95억원을 세수로 거뒀고 내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최종 사업년도 준공시까지 세금 감면을 연장해주겠다던 공항 개항 당시의 합의와 달리, 중구가 세금 감면 조치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영종도 일대 추가 매립을 통해 공사의 토지 취득분이 매년 늘어나고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구세인 재산세(300억~350억원), 국세인 종부세(1천억원) 등을 합할 경우 연간 1천400억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작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기록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출의 10%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며 "공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크고 외국공항 사례만 봐도 관할 지자체가 세금을 내라는 경우보다 교부금 등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보유세 제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