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최근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국내외 제약사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이들을 제재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광주지검 수사 결과 의사들에게 의약품 납품 및 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한 제약사는 상위권 국내 제약사들과 미국계, 스위스계, 일본계 등 다국적제약사, 도매상 등 10곳 정도다.

검찰은 2천만원 넘는 돈을 받은 의사들만 기소했을 뿐 수수액이 적은 21명의 의사와 제약사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제약사의 경우 '영업 관행'이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제약사를 기소하지 않음에 따라 제재 수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우선 올해 8월 이후 발생한 금품 전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까지 약값을 인하할 수 있다.

약값인하는 각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제재여서 이번에 리베이트를 전달한 제약사들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지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1개월 동안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약사의 출고만 1개월간 중단하는 것이어서 제재의 효력이 크지 않은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2005년부터 지난 11월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8월 이전에 일어난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2005~2008년까지 금품제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역으로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8월 이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약가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그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이 기업을 기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주로 '주는 쪽'인 제약사에 처벌이 집중됐다.

하지만 장기간 광범위한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난 이번 사건에서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기업들이 금품 제공을 얼마나 시인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및 약값인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