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은행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억원 이상 거래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4차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사외이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특정 은행과 법률이나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자본금의 5%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은 은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은행업감독규정은 기존의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됐고, 이달 말 관보 게재를 거쳐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