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국합동점검이 지방식약청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년 4회에서 6회로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관련 업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수거·검사 기관이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OEM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은 16개 시·도와 6개 지방식약청 등 전국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약 2천여명이 식품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식약청장이 발행하는 지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