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올해보다 7.4% 상향 됩니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부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7.4% 오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1인당 연간 39만4천원이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을 42만3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개정돼 일률 지원하던 방식을 벗어나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줄어듭니다. 또, 내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무선주파수식별장치(RFID)를 달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와 육우와 같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부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전업이나 폐업하는 농민의 농지를 구입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또,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돼 온실같은 생산시설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되며, 귀농과 마찬가지로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