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이 가입펀드의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내년 자본시장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김의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맞춰 내년 2월부터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경우 환매를 통해 환매수수료를 내야했지만 환매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유도 펀드판매 수수료를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펀드판매 이동제는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뒤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장기주식형 펀드, 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개편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녹색인증사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금, 채권에 대한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안이 추진중입니다. 또 내년 자본시장에서는 채권시장 활성화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해 이른바 사이버 채권몰이 신설되며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재정비가 필요했던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제도 역시 자격종류는 기존 20개에서 7개로 통합됐으며 시험도 6개로 줄었습니다. 이밖에 파생상품 투자매매, 중개업자에 대해 비교 공시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이 만들어 지며 화상강의 등을 통해 금융투자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