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이 날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두 가지 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역에 있어서 현재보다 비교우위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이고 다음은 수출입 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세국경에서의 안전 강화이다.

기업들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유무역을 확대시킬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국경에서의 안전강화를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를 철저히 준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FTA는 특정국가간 무역특혜를 주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싱가포르,아세안 등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8월 인도와 서명했다. 또 EU와 협상은 7월 종결됐으며,현재 캐나다,호주,페루 등 11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는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쯤 발효될 전망이다. 이처럼 FTA 체결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교역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AEO제도다. 2001년 9 · 11테러로 인해 미국이 무역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반테러 세관과 민간 간 협력 프로그램)가 태동했고 이를 WTO가 수용한 것이다.

AEO 제도는 전 세계적인 수출입화물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정부가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업체,항공사,선박회사 등을'종합인증우수업체'로 인증하고,인증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AEO 공인 여부에 따라 통관절차의 간소화,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이 차등적용됨에 따라,EU나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들도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AEO는 수출입관련업체에 대해 준법성,안전관리 및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국가에서 인증하고 관세행정상 특혜를 주는 제도다. 그리고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수출업체는 협정 상대국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통관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올해 12개 기업들이 AEO 공인을 받았고 240여개 업체가 2010년까지 공인신청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다. AEO 공인업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장에서는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AEO 공인을 받은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 평가하고 정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MRA를 내년 6월께 체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MRA는 내년 6월부터 미국을 시발점으로 캐나다,일본,중국,싱가포르,뉴질랜드로도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일본,중국,EU를 비롯한 38개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70%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 년 안에 이들 국가들과 MR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무역에 있어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관련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AEO 인증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MRA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AEO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서도 AEO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MR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서둘러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일성 딜로이트안진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