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입법공백 상태에 대비해 내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법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노동관계법이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혼란과 관련해 "행정규칙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행정규칙에는 전임자 활동에서 산업안전, 고충처리, 교섭 등의 경우 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